코인텔레그래프재팬, 코인도쿄, 코인초이스, 코인포스트 등 일본 블록체인 미디어 4개사가 12일 일본 금융청(FSA)의 자금결제법 및 금상법(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 개정안 재검토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미디어는 전자기록 이전 권리(증권형 토큰) 적용 제외 요건, 예치 자산의 신탁 의무화, 커스터디 관련 규정 등이 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 레버리지를 2배까지 낮추는 규정은 거래소, 투자자에게 모두 큰 타격을 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2월 13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 오는 5월 자금결제법 및 금상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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