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관련 문서를 입수했다고 3일 보도했다. 문서에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래 내역 정보를 알 수 없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을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예시’로 들어가 있다. 시행령이 실시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폐지 등 거래 중단을 위한 공식 조처를 당장 취해야 한다. 미디어는 "내용 만으로 프라이버시 코인 금지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금융 당국의 부정적 태도가 의도치않게 드러난데다, 실제 시행령 개정 때까지 이같은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어 그 의미는 작지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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