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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조양호 회장 별세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 발생"

입력: 2019- 04- 08- 오후 08:24
"한진칼, 조양호 회장 별세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 발생"

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회장(사진)의 별세로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차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8일 조 회장의 별세에 따라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차 재기되고 있다고 했다.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최대주주인 지주사 한진칼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진칼은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8.95%의 지분을 보유(조양호회장 17.84%. 조현아 2.31%. 조원태 2.34%. 조현민 2.30%. 기타특수관계인 4.16%) 중이다. KCGI와 국민연금공단이 각각 13.47%와 7.34%를 가진 2,3대 주주다.

대한항공의 지분 구조는 한진칼 29.96%. 기타특수관계인 3.39%(조양호회장 0.01%), 국민연금 11.56% 등이다. 한진은 한진칼 22.19%, 기타특수관계인 10.94%(조양호회장 6.87%), 엔케이앤코홀딩스 10.17%. 국민연금공단 6.28%로 구성돼 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이 59.54%, 진에어는 한진칼이 60.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송치호 연구원은 "한진그룹은 한진칼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 구조"라며 "한진칼은 국민연금 및 KCGI에 의해 지분 견제를 받고 있는데, 조양호 회장 별세로 관련 영향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또 주식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 20~30%를 적용해 상속세율이 최대 65% 수준에 이른다. 상장기업의 상속세는 주식물납을 할 수 없다.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송 연구원은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0.03%, KCGI 및 국민연금의 합산 지분은 20.81%로 상속세 관련 할증 및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 없이,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 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조양호 회장 별세에 따른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재차 재기됨에 따라 한진칼 주가의 변동폭은 커질 수 있다"며 "주식 매입경쟁 가능성에 주가 급등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경영권 위협을 느낄 시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방식의 우호세력를 확보한 방안 등의 가능성도 있어 낙폭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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