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쓰는 순서
①인력 태부족인데… K-인재 빼가기 속수무책
②한국이 키워 미중일 배불린다… 기술유출 초비상
③반복되는 인력·기술유출 논란 막으려면
경쟁국들이 첨단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과 인식 부족 등으로 끊임없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유출에 대한 법 처벌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들을 위한 합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유출 잇따라
산업 기술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반도체, 2차전지, 자율운행차 등 한국의 핵심 미래 산업기술이 유출돼 국가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
산업계는 기술유출을 저지른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기본 징역형은 1년에서 3년 6개월이며 가중사유를 적용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이 낮아 감경요소가 악용될 여지도 많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6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97건(155명)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9건(9명)에 불과했다.
류성원 한국경제인협회 산업혁신팀장은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처벌이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대부분 실형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초범은 봐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유출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으면 범죄 시도가 늘 수 있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기술유출을 간첩죄에 준하는 정도로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공소시효 등을 연장해 추후에도 기업이 민형사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야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뿐 아니라 민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교수는 "민사에서 기업의 피해를 상당 부분 인정해주는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외국으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전 예방으로 기술 보호해야
올바른 보안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대학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때 지식재산과 기술의 중요성을 다루는 교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면 산업보안 교육 내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도 필요하다. 장 교수는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술이 잘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재교육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현재 있는 재교육은 백신 설치와 비밀번호 재설정에 그치고 있어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에 대한 보안 내재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인력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홍 교수는 "한국은 첨단기술 산업과 연구진에 대한 처우가 글로벌 기업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전문 엔지니어, 교수 등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만족스럽지 못해 눈앞의 이익을 좇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엔지니어들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연구자들을 존중하고 적정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