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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참여 가이드라인 발표..."배당·임원보수에 적극 주주권행사"

입력: 2019- 11- 14- 오전 01:01
© Reuters.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사안에 따른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의지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세부원칙과 함께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방향이 처음 공개됐다.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기업 및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 공정회에서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민수 기자 mkim04@newspim.com]
발표자로 나선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및 지속가능한 투자 추구를 위해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 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충분한 소통과정에서도 개선이 없을 경우 주주제안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 제한적인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개 중점관리기업 가운데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책임 활동에도 경영 개선 의지가 없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한 기업이 주주권행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중점관리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4가지다.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책임투자(ESG)와 관련해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했거나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했을 경우다.

중점관리사안에 대해선 우선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가 없을시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을 거쳐 주주제안에 나선다.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공개 대화를 거쳐 곧바로 주주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두 사안 모두 각 절차를 1년 단위로 추진하고 필요시 다음단계로 이동하도록 했다. 다만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기업은 1년 이내 다음단계 이행이 가능하다. 

기업과의 대화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담당한다. 전문위원회는 개선이 없는 기업를 주주권행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 등을 검토해 기금위에 보고한다. 기금위는 전문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주주제안 여부 및 주주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기금운용본부가 이행하도록 의결한다.

전문위원회가 종료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한다. 만약 기금위가 경영참여 주주제안보다 기업과의 대화 등을 지속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다시 단순투자로 보유목적을 재변경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방향과 함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공개됐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의 선택·운용시 수익제고를 위해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요소를 종합 고려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이를 위해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을 확대하고, 자산군별·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책임투자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위탁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및 활성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책임투자 비중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주주권행사 및 책임투자 관련 각계 의견을 수렴한 이후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기금운용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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