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새해 1월 1일 부터 중국의 개인소득세, 전자상거래, 수출입관세 분야에 개정된 법규정이 적용된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내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의 활동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 날 전망이다. 중국인들의 일상 소비생활과 중국 관련 비즈니스에 변화를 가져올 17가지 새로운 정책과 법 규정을 상·하 두차레로 나눠 소개한다
새해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사진=바이두] |
이번 조치로 해당 폐기물들이 ‘수입제한 품목’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입재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 2017년 금수 조치가 주로 생활 폐기물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산업 폐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올해 말부터는 스테인리스, 티타늄, 목재 부스러기 등도 수입금지 품목에 들어간다.
새해부터 홍콩·마카오 원산지 화물의 무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사진=바이두] |
새해부터 중국과 홍콩·마카오가 체결한 ‘CEPA(경제긴밀화협정) 화물 무역 협의’에 따라 홍콩·마카오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은 중국 수입 과정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삼자 간 무역 촉진, 통관절차 간소화, 투명화를 통해 물류 이동량을 늘리고 속도를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홍콩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와 더불어 중국 기업들의 홍콩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 벤처캐피털 투자 촉진안 실시
벤처캐피털의 스타트업 투자금액 세금 감면에 이어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감세안이 추가 시행된다.
벤처캐피털의 개인 출자자가 배당, 지분양도로 얻은 소득을 20% 혹은 5~35% 세율을 적용받는 두 가지 산정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시행된다.
새해부터 전자티켓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사진=바이두] |
19년 1월 1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되던 전자티켓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자티켓 서비스의 시행으로 발권, 검표, 승차 과정의 효율과 편의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티켓 소지자는 별도의 발권 과정 없이 신분증 검사만으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티켓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내던 수수료가 없어져 무료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개통 지역에 상관없이 휴대폰 번호 해지 가능
그동안 본인이 출장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지역을 찾아가 해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소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지적받은 대표적인 불편사항이었다.
새해부터는 이동통신 3사 모든 영업점에서 다른 지역에서 개통한 본인의 전화번호 해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통신사 간 번호이동 제도 또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부터 새로운 전자신분증 표준이 적용된다 [사진=바이두] |
새해부터 발급되는 모든 전자신분증에 정부의 새로운 표준안이 적용된다.
이번 표준안에는 각 전자신분증의 분류방식, 전자신분증에 기재되어야 하는 기본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가장 큰 특징은 각 전자신분증에 개별인식번호를 부여해 유일성을 부여 한 점이다. 행정업무 처리 및 개인 신분증 이력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출생증명서 발급
국가위생위원회와 가족계획위원회에서 발급·관리하던 기존의 출생 증명서가 12월 31일부로 발급 종료되고 1월 1일부터 국가위생 건강위원회에서 만든 새로운 출생 증명서가 발급된다.
증명서 표지에는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위원회 및 가족계획위원회’ 대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 건강위원회’ 인장이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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