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최근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와 간식이 비싼 가격에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고 만들었다고 광고한 제품의 절반 이상이 보존제가 나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간식 25개 제품에 대한 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분함량이 60%를 넘는 사료 2개 중 1개 제품에서 세균 수가 최대 110만cfu/g, 대장균군은 최대 200cfu/g 검출됐다.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있는 균인 대장균은 식품의 위생적 제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간식의 세균 수 및 대장균군 시험 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 |
또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는 냉동사료 1개 제품에서도 세균발육이 양성으로 나타나 위생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수분함량이 높거나 단백질이 포함된 제품은 위해 미생물에 쉽게 오염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 수분함량 14% 초과 60% 이하인 19개 제품과 수분함량 14% 이하 제품(2개), 레토르트 멸균 제품(1개)은 세균 수와 대장균군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전체 25개 제품 가운데 16개(64%) 제품에서는 보존제인 소르빈산이 최대 6.5g/kg, 5개 제품(20%)에서는 안식향산이 최대 1.2g/kg 검출됐다. 소르빈산의 경우 '식품첨가물공전'의 허용 기준(3.0g/kg)을 최대 2.2배 초과한 수준이다. 현재 보존제에 대한 사료 기준과 규격에서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사실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게다가 15개 제품은 방부제 무첨가·무방부제 등으로 표시·광고했는데, 이 중 7개 제품에서 소르빈산 등 보존제가 나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무방부제 표시는 사료 제조시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재료에서도 보존제가 함유돼 있지 않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게 제품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표시 사항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수제 사료·간식의 제조 및 유통 단계 위생 관리·감독 강화 △수분 60% 초과 사료 및 단백질류 포함하는 냉동사료 내 대장균군 등 위해 미생물의 기준 △세균발육 시험법 마련 △소르빈산 등 화학적 합성품의 허용기준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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