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도 법인보험대리점(GA)를 설립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지주 자회사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므로 GA를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 산하에 자회사를 병렬적으로 배치해 시너지 등 업무상 연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으로 금융지주 자회사도 GA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가령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생명도 GA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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