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우주성 기자] 전문건설업이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도급 시 상호 등록기준을 면제하는 건설산업법 재개정안이 시장의 혼선을 불러 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건설 생산체계 개편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잘못된 입법임을 강조했다.
자료=간설산업연구원
제도 운용 초기 통계 착시에 따른 일방(전문건설)의 피해만을 부각한 잘못된 제안 사유로 인해 오히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의 목적인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 유도의 원칙은 외면된 채 업역 개편 이전의 첨예하였던 업역 다툼을 다시금 유발한다는 것이 건산연의 지적이다.
지난 4월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설산업기본법’ 재개정안은 ▲전문건설사업자가 공사예정금액 10억원 미만(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 제외) 종합공사의 도급(상대업종 진출) 시 종합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보유 면제(안 제16조제3항) ▲2023년까지 한시적 예외규정인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종합건설사업자 참여 배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예정금액 2억원 산정 시 공사예정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관급자재 금액 및 부가가치세 제외(안 법률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4항) 등 2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건산연에 따르면 이번 개정 발의안은 특정 업종에게만 경쟁의 우위를 제공하는 일방향의 비대칭적 규제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과 관련된 신규 투자 기반 상호진출을 꾀하기로 한 노·사·정 합의를 제도 도입이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폐기하고, 건설기업의 투자 유인을 법률로써 저해하는 제도 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이 제기한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10억원 미만 종합공사의 전문건설업 도급 시 종합공사업 등록기준 면제안 관련해 ▲제한적 통계 정보를 활용한 전문건설업 일방 피해 발생의 잘못된 주장 ▲상호 합의한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원칙 부정으로 시장 혼란 확대 예상 ▲불공평한 경쟁 심화 촉진으로 시장 왜곡 불가피 ▲업역개편 초기 섣부른 개정 추진은 부적절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특혜 이미 제공 중 ▲상호시장 진출 시 상대 업종 등록기준 충족이 원칙이고 이를 고려하여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과 입․낙찰제도, 산업환경 등이 설계되어 있어 종합공사에서의 더 많은 종합건설사업자 도급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 또한 일시적인 상황 ▲기존 건설업 등록체계 왜곡에 따른 소규모 종합공사 시장 잠식의 정상화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 ▲건설 생산체계 개편의 핵심 목표인 발주자 선택권 확보 상실 우려 ▲종합공사의 시공자격을 단순히 금액(10억원)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 ▲개정안 통과 시 오히려 안전사고, 부실시공 가능성 증대 우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의 위임 입법 위헌성 주장에 따른 법 개정 필요성은 과도 등을 주장했다.
또, 한시적 2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 참여 배제 범위 기준 확대안 관련해서는 ▲이미 조정한 사항에 대한 추가적 법 개정 추진으로 시장 혼선 유발 ▲현행 법체계에 배치되는 무리한 공사예정금액 정의 적용으로 제도 혼선 및 안전․품질관리 우려 증대 등을 지적했다.
건산연은 특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올해 1∼4월 공공공사 발주 및 낙찰 실적 분석 결과, 전제 발주공사 대비 종합․전문건설업의 상대 시장 진출 정도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보다 오히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의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 40여년 간 심화된 갈등 구조만을 빚었던 업역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번 업역규제 개편을 추진하였는데 시작부터 업역갈등을 다시금 유발하는 재개정안은 적합지 않다. 이익과 이해 사이에서 국회의 합리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정을 통해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 및 전문공사 구분(판단) 기준과 상호시장 진출 허용․비허용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여전히 종합 및 전문공사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특히 상호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근거와 비허용 시 합리적 판단 사유가 부재하여 발주자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불필요한 업역갈등 최소화를 유도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