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해외 투자은행(IB)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총 4건을 검찰에 넘기며 긴밀한 협조 하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했다.
이 원장은 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금감원이 현재까지 검찰에 총 4건을 불법공매도 혐의로 넘겼다”며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은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이 원장은 “IB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하는 것 같다”며 이에 강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정도의 전산화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금감원이 협력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과징금, 형사처벌, 무차입 공매도 시 시장에서의 퇴출 등 자본시장 개정법 개정을 통해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강한 제재"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에 수조 내지는 수십조의 추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은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태영건설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는 자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를 풀기 위한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가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분양도 착공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토지 낙찰률을 고려해 토지를 이전 대비 60% 가격으로 정리하면 분양가를 14%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 경공매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 수요를 끌어올리면 이에 맞물려 사업장의 사업성도 회복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어 "지나친 자금이 특정 산업(부동산 PF)에 묶여 있는 돈맥경화로 인해 생산적인 분야에 자금이 가지 못하는 악순화 구조에 빠져 있다”며 이를 풀어낼 역할로 부동산 PF의 구조조정을 짚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은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서 추산한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2.42%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며 “늦어도 3·4분기까지 구조조정의 틀이 잡힐 것 같다”고 판단했다.
태영건설 구조조정 원칙에 대해 이 원장은 "금융기관이 금융채권 등을 유예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만큼 태영그룹이 충분한 자구 노력을 하고, 소위 필요한 운용 비용들을 충당하면서 가겠다는 고통 분담이 대전제"라며, “태영건설과 관련된 당국의 입장 표명은 원칙을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됐다며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금융사의 자율 배상안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될 텐데 상당한 사실관계는 은행 내지 금융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라면서 “공적 절차와 별개로 금융회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금융사들의 ELS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된 만큼 금융 당국이 분쟁 조정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금융사가 선제적으로 배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향후 ELS 판매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의 ELS 판매 전면 금지를 포함한 다양한 것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이 경우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은행 소규모 점포까지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혹은 자산관리를 하는 PB 조직이 있는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게 적절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S 피해 배상을 위한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나가 이달 내에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