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째 뜨거운 감자… 상속세 개편 탄력 받는다

입력: 2024- 02- 05- 오후 03:30
24년째 뜨거운 감자… 상속세 개편 탄력 받는다
DSBc1
-

[소박스]▶글 쓰는 순서

①24년째 뜨거운 감자… 상속세 개편 탄력받는다

②"부자 감세" vs "이중 과세"… 상속세 향한 엇갈린 시각

③상속세 개편 시 '세수 감소' 불가피… 재원 마련은 어떻게[소박스]

과도한 상속세가 논란이 되면서 24년 만에 제도 개편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상속세는 수십년간 개정 대상에서 빠져 현재의 한국 사회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힌 상속세를 개편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과세체계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속세 개편' 화두 던진 尹, 개편 급물살 타나

상속세 개편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17일 금융 분야 민생 토론회에서 한국의 상속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고 상속세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한다"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다.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 활력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우리 상속세제에 대한 3040 CEO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0%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25%)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9.3%, '부의 대물림 방지와 불평등 완화 차원에서 현 수준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 기업의 오너들이 주가 부양에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였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물려받는 액수'로 바꾸기 위해 2020년 9월 해당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상속세 개편, 이번에는 성공할까

상속세 과표가 24년째 고정되면서 현실에 맞게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상속세가 한국의 경제 규모와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1996년 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2000년 개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개정 당시 최고세율은 45%에서 50%(최대주주는 60%)로 올랐고, 최고세율 과표 구간은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내려갔다.

과거에도 상속세 개편 시도가 있었으나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상속세율을 낮추는 게 아닌 과세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과세 방식인 유산과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상속받는 자녀가 많을수록 과표 구간이 내려가고 세율도 낮아진다.

글로벌 표준 측면에서도 유산취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유산과세를 채택한 국가는 4개국이며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국가는 19개국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기재부가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해 처리가 지연됐다"며 "증여세와 상속세 간의 정합성이나 OECD 국가들의 국제적인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자기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개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제도의 왜곡을 주는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가 이번 국회에서 논의돼 꼭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머니S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5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