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와 연계한 주가연계증권(ELS) 주요 판매사인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과 7개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1년 초 1만2000선까지 치솟던 H지수는 지난해 말 5700선으로 50% 가까이 폭락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금융권의 홍콩H지수 판매 잔액이 19조3000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잔액의 약 80%인 15조4000억원 규모의 만기가 올해 돌아오면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중 투자자의 91.4%가 개인투자자로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8만6000계좌(5조4000억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일부 판매사들이 ELS 판매 한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해당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한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은 분쟁민원을 파악하기 위한 민원조사도 동시에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서면조사를 벌여 ELS 판매 한도 관리 미흡 문제를 확인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KB국민은행의 경우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 확대되면 자체적으로 ELS 상품 판매 목표 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도 한도를 80%까지 끌어올려 판매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 고위험 ELS 상품 실적을 배점에 포함해 판매 확대를 유도한 정황도 파악됐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다.
또 ELS가 손실 구간에 있더라도 고객이 환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약정 수익률을 그대로 KPI 점수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은행 직원이 ELS를 많이 판매할 유인이 생겼고,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도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