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9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검찰과 이날 '불공정거래 조사·리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날 발표된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어난 총 202건으로 집계됐다.
이상거래(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 단주 매매) 계좌에 대한 서면, 유선 경고 등의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한 수치다.
또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무자본 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2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추가로 1건을 공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과 관련한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사기적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불공정거래 대응 제도 전반에서 큰 개선을 가져오게 된다.
조심협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주요 내용과 법제처 심사 경과 및 향후 일정 등 규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개정 자본시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과 실무협의 등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