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터널 공사 설비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3개 사업자가 건설사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터널 공사에서 지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하는 설비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나,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가 많고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는 추세로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3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3사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또 초기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3사는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하기도 했다.
이 사건 담합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루어졌고, 관련 입찰 건수는 총 37건이다.
해당 입찰에서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에도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