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주간 연장접수...이달 말까지

입력: 2022- 10- 18- 오전 12:58
안심전환대출, 2주간 연장접수...이달 말까지

이미지=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안심전환대출 접수 기간이 연장돼 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접수는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총 19일차 중 17일차인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원(3만3149건) 규모가 신청돼 전체 공급규모(25조원)의 1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이 '4억원 이하'로 매우 낮은 데다, 대출금리 역시 현재 상품과 비교해 갈아타기에는 충분히 낮지 않다는 인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신청요건 및 방법은 이달 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갈아타기)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천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

인포스탁데일리에서 읽기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5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