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임유진 기자] 우리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일 미사일 도발이 진행되면서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14일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다.
이외에 선박·광물·원유 등을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해온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인터내셔널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15년부터 총 5차례 진행됐고, 현재까지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109명, 기관 89개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및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qrqr@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