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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미루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광명철강 제재

입력: 2021- 11- 15- 오후 07:19
© Reuters.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루고 납품단가 부당인하 광명철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광명철강이 수급 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공정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명철강은 지난 2019년 7~9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1693만원 중 3억131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아가 지난 2017년 5월 경 (주)대길통상에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에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30.5% 낮은 12.5원 ~ 21.5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또, 광명철강은 지난 2016년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3조 1항에 위배된다.

공정위는 서면미발급행위를 비롯해 대금 미지급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9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을 엄중제재함에 따라 향후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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