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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입력: 2020- 12- 21- 오후 05:50
© Reuters.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제공=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고, 시장조성자제도가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및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제공=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우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200선물·옵션 등 다른 헤지수단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이를 통해 공매도가 현재 보다 42%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해서는 업틱룰 면제를 폐지한다. 업틱룰 면제가 호가 제출의무 이행에 필수요소는 아닌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시장조성자는 대체로 직전가 대비 높은 수준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한다.

불법공매도 관련 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업틱룰 위반여부 자동적출 시스템 마련 등 시장조성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공=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또한 시장조성자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회전율, 호가스프레드, 거래규모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의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시장조성 대상종목 졸업제도)된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 종목의 60% 이상 등 의무참여비중을 설정해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하위 종목 참여를 의무화한다. 시장조성수수료도 저유동성 종목을 우대한다.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 제공=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아울러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종목별 의무호가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시장조성 계약 현황 등 상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시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의 매수/매도/공매도/업틱룰 면제거래 등 상세실적을 공시하고, △일별 공매도 공시에서도 업틱룰 예외 적용 거래실적을 별도 구분해서 시장조성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식이다.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 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증권사가 거래소에 호가 제출 시 일반매도・차입공매도・기타매도를 구분 표시하고, 업틱룰 예외거래 해당 여부, 외국인투자자 및 시장조성자 여부 등을 표시하는 식이다.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표시되는 1단계 시스템에서 △2단계에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공매도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공매도 정보를 별도로 수집한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은 여타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제공=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이 밖에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이상거래)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를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운영과정에서 추가 단축)한다.

그간 이상 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해 시스템화할 계획이다. △기관·외국인 등이 당일 동일 수량을 선매도·후매수한 경우 의심호가로 적출하고 △연중 수시로 점검테마를 정해 매도시점 잔고 확인 등을 통해 불법여부를 점검한다.

시장조성자의 업틱룰 예외 공매도 주문에 대한 의무위반 여부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테면 시장조성자는 다른 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계좌로만 시장조성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시장조성 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업틱룰 예외 주문을 제출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는 식이다.

이 같은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내 신설할 예정이다.

제공=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사항은 시장영향 분석 등을 거쳐 조속히 세부방안을 확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은 내년 2월까지 관련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3분기 중 공매도거래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추후 공매도 재개 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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