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인포스탁데일리=박상인 기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몰래 유포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 모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아무개(33)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씨는 세 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며 신체 일부를 영상으로 촬영해 지난 1~2월 상대방 동의 없이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오는 24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상인 기자 si20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