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대표이사 등 개인 22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사건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이 포함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상장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전환사채 채권자의 특약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흑자전환 실적 공시 후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또한 B기업사냥꾼은 투자조합 명의로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해 정상적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외관을 형성하며 자본을 확충한 후, 해외 국영기업체와 실현가능성이 없는 제품 공급 기본 계약 체결을 마치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보도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인수한 주식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 밖에 C기업사냥꾼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이 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 명의(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제공=금융위원회
증선위는 “검찰과 협력해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조사체계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억제 등에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자는 국내기업 또는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해외 사업, 재무현황 등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