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여름철 성수기 해수욕장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8월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국 270개 해수욕장으로 무허가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자체 조례로 정한 해수욕장 이용 지장초래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욕장 자료사진 [뉴스핌 DB] |
해수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지난 4년간 해수욕장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바가지 요금이나 위탁운영자의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에 달했다.
주요 민원사례로는 차량진입 방해, 입수 이용료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 평상, 주차장, 야영장, 장비) 등이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매년 반복돼왔던 해수욕장 이용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해수욕장법상 이용 준수사항(제22조)이 지자체 조례로도 규율이 가능해지면서 표준조례안 제공을 통해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요금관리 강화방안 등이 시행된다.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적극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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