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3일 (로이터) - ** 삼성엔지니어링 028050.KS , 사우디아라비아 얀부 발전 프로젝트 계약 해지에 관한 7232억원대 중재신청 제기 영향으로 최대 9.3% 하락
** 2012년 12월 체결된 발전 프로젝트, 2017년 1월 계약조건 변경 협상 중 해지..원고인 알토우키(ALTOUKHI)와 협력사인 비전(VISION)이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 - 공시
** 삼성엔지니어링, 원고인의 청구내용 부당..원고의 컨소시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금액 청구 준비 중
** 오전 9시48분 현재 코스피지수 .KS11 0.5% 상승
(최하영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