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 23일자 [단독] 금융당국, 내년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확정...현물ETF는 자본시장법 개정 후로 참고기사>
현재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며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에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하지 않도록 권고해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달 중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허용에 관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도입하고, 심사 요건에 사회적 신용 요건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밈 코인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첨단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여 불공정행위 조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그는 상장 기준,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가상자산거래소의 행위 규칙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12월 30일자 [뉴스후] 금융위, 법인 코인투자 허용 여부…연내 결론 무산 참고기사>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경우,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개인투자자 거래량으로는 세계 1위지만, 전체 시장 규모로는 3위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경우,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간접투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