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향후 유상증자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점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특사경, 고려아연 자본시장법 위반 검찰에 패스트트랙 이첩
8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0월 31일 고려아연이 결정한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전날 기준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겠다고 밝혀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문제의 핵심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으로부터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진행한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했다.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매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공개매수 기간 중인 10월 14일부터 29일까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윤범 회장 측은 공개매수신고서에서 '향후 재무구조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이 없다'고 명시해 논란을 야기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증자 사실을 알면서도 공개매수신고서에서 '중대한 재무 변동이 없다'고 고의로 알렸다면 중요 사항이 누락된 허위 신고이자 부정 거래"라며 "부정 거래가 성립하면 증권사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발표 2주 후인 지난해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지만, 금감원은 경영진 측의 허위기재 혐의가 자본시장법 178조가 규정한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 178조는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31일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내부 검토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공개매수 공시 이전에 유상증자가 이미 계획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은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을 고소했다.
법우법인 강한은 이날 최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고려아연 주주는 3명이며, 고려아연 법인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사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됐다.
고소인들은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