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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증시결산]바이오주 '수난'…삼성바이오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까지

입력: 2018- 12- 31- 오후 05:50
[2018년 증시결산]바이오주 '수난'…삼성바이오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까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증시에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제약·바이오 산업은 2018년 회계감리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론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관련 우려는 셀트리온헬스케어까지 번지며 여전히 진행형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의약품지수는 올해 6.01% 급락했다. 코스닥 제약지수는 10.12% 빠졌다. 지난 4월 연구개발비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테마감리가 시작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혼란에 빠졌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처리함에 있어 기업마다 기준이 달랐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었다.

당국의 엄한 분위기에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들은 한발 앞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요구했다. 차바이오텍은 회계법인과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4년 연속 영업적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뒤이어 바이로메드 메디포스트 제넥신 일양약품 등이 연구개발비의 비용 처리를 늘린 수정 재무제표를 내놨다.

테마감리의 공포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올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감사인인 삼정·안진 회계법인에 조치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분식회계 의혹이 나온 이후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특별감리에 대한 잠정 결론이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 관계회사로 변경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한 정당한 회계 변경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이를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등을 조치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통해 금융당국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테마감리와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은 올 9월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임상 1상부터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또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상장관리 특례 도입방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회계감독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영업적자가 나더라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테마감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인식됐을 때 이번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튀어나왔다. 금감원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 되판 자금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판권 매각은 기업의 주요한 영업 활동으로 이번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결론은 아직이다.

금감원은 지난 27일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기존에는 회사 규모가 크면 분식회계 금액도 많아야 임직원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가 가능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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