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두산로보틱스 (KS:454910)와 고려아연 등 총 39개사 2억4232만주가 다음 달 중 의무보유등록 상태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코스피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 2210만주(총 발행 주식의 34.09%), 고려아연 104만5430만주(5.05%), 한국카본(15.31%), 청호ICT(9.43%) 등 총 4개사의 3548만8728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투파워 (KQ:388050), 이노스페이스 (KQ:462350) 등 35개사 2억68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레뷰코퍼레이션(67.11%), 지투파워(40.63%), 차백신연구소(39.77%)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한국비티비(8000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케이지에코솔루션(1360만주)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제3자배정유상증자(코스닥)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