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충남 천안 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는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총 1284만6104건으로 집계됐다.
요청 건 중 실제로 제공받은 건수는 92.8%에 달하는 1191만4981건이다. 이 중 본인 동의를 받아 제공된 건수는 40.6%, 483만8240건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에 사후 통보 비중은 45.4%, 540만7376건으로 전체 절반도 못 미쳤다.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기관은 최근 5년간 ▲법원 및 검찰 등 수사기관 390만1106건 ▲국세청 202만4851건 ▲한국거래소 30만4101건 등 순으로 정보를 제공받았다.
같은 기간 당사자에 금융거래정보를 사후 통보한 기관은 ▲공직자윤리위원회 11.0%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6.2% ▲한국거래소 3.6% 순이다.
현행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에 누구든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해선 안되지만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영장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등 수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제출 명령이나 영장 발부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탈루 의혹 등 조사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 관련 필요한 경우 등에만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규정돼 있어 정부가 무분별하게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당국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회하는 건 금융 실명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다"라며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 예외없이 사후 통보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