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 관련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 모건스탠리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목표주가를 2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비중확대'에서 '축소'로 변경했다.
이에 SK하이닉스 주가는 변동을 겪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 주가는 6.14% 급락했으나, 다음 날인 20일에는 2.81% 반등했다.
문제는 보고서 발간 이틀 전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를 통해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대량 매도 주문 체결이 확인됐고, 시장에서는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리포트 내용이 확정된 시점부터 공표 후 24시간까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자기계산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관련 계좌 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조사분석자료 공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준수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