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위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프랜차이즈 브랜드 ‘60계치킨’ 운영사인 장스푸드가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 등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앞서 장스푸드는 2020년 6월부터 나무젓가락, 비닐쇼핑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과도하게 많은 필수품목을 지정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만간 심의를 열고 장스푸드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대표적인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이지만,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해 국회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