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서울 시내 한 프랜차이즈 커피 매장에서 시민들이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20년(76건) 대비 약 2.5배 증가한 18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군구에서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한 결과를 조회하는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추출한 결과로 상위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간 브랜드별 적발 건수로는 메가커피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컴포즈커피 135건, 투썸플레이스 84건, 더벤티 69건 등 순이었다.
브랜드별 매장 수 대비 평균 위반 건수 비율로는 컴포즈커피와 더벤티가 각 1.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메가커피 1.2%, 하삼동커피 1.1%, 투썸플레이스와 할리스가 각 1.0% 순이었다.
가장 낮은 순으로는 스타벅스 0.2%, 이디야커피와 파스쿠찌가 각 0.3%, 빽다방이 0.9%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287건으로 전체의 45.3%를 차지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 151건(23.8%), ‘영업 변경 신고 위반’ 50건(7.9%),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49건(7.7%), ‘건강진단 미실시’ 36건(5.7%) 순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얼음이나 차가운 음료는 대부분 비가열 식품으로 여름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장염,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커피는 대중적인 기호식품이자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