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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주택자도 주담대·전세대출 중단…처분조건부는 허용

입력: 2024- 09- 02- 오전 06:08
우리은행, 1주택자도 주담대·전세대출 중단…처분조건부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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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우리금융그룹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와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한다.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키로 했다.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 매매)를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소유자라도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1일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9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단,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 70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으로 4500만 원, 약 12% 줄어든다.

한편,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오는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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