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 ▲ 지난 4월2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오토쇼에서 관람객들이 비야디(BYD) 부스에서 자동차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중(對中) 관세 수위를 끌어올릴 모양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뿐 아니라 중국산 테슬라 (NASDAQ:TSLA) 차량에는 현행10%에서 19%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해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p(포인트)로 예고됐다. 다만 이는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 인상 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특히 한 EU 당국자는 이날 중국산 테슬라 차량을 두고 “테슬라 요청에 따른 개별 조사 결과,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한 상계관세율을 9%p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따.
테슬라의 경우, 관세율이 대폭 오를 전망이나 이번 수정안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시각도 견지된다.
실제로 이번 상계관세가 더해진 테슬라 전기차에 매겨지는 관세율은 6월 초안 당시 30.8%에서 19%로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초안은 지난 6월 예비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사에 따른 후속 조처다.
현재 테슬라 차량을 포함해 중국에서 생산돼 EU로 수출되는 전기차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U 당국자는 이번 인상 폭 조정이 “7월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입증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에 협조한 업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은 평균 20.8%p에서 21.3%p로, 비협조 업체는 37.6%p에서 36.3%p로 소폭 조정됐다.
폭스바겐,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된 잠정 상계관세의 경우 소급 적용에 관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 관세 징수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국 투표를 거쳐 10월 30일 관보 게재 뒤 5년간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 같은 EU 집행위 발표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날 주EU 중국상공회의소는 “전기차의 자유 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며 “보호주의적 접근방식은 궁극적으로 유럽 전기차 산업의 회복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또한 “유럽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 대해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조사 과정에서 약속했던 ‘객관적, 비차별적, 공정성, 투명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는 WTO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 경쟁’을 명목으로 불공정 공정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해 왔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종 판결은 양측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사실이 아니라 유럽 측이 일방적으로 인정한(unilaterally determined by the EU side)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며(firmly opposed) 우려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오늘 (확정 관세율) 사전 공개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며 “최종 정치적 결정은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