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모든 유통업체들은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PB상품을 고객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진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도 마찬가지로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당연하게 인식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유통업체는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야 경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의 PB 검색순위 조작 등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쿠팡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