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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밸류업 목표달성 실패 시 면책제도… 세제혜택 5월중 발표"

입력: 2024- 05- 02- 오후 11:31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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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추가 방안을 발표,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높이도록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 또 작성주체와 공시 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에 시장 및 업계가 가장 주목했던 세제혜택 지원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날 세미나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 5월중 세제 지원방안이 담긴 최종 제정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이 담긴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 가치 제고 목적에 맞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목표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예측정보 관련이므로 불성실공시 제재 등과 관련한 면책제도가 구비된다.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 수정도 가능하다. 단순히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재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의 주주환원 정책과 같은 구체적 계획을 작성한다. 가이드라인은 목표 및 계획과 임직원 보상체계를 연동해 기업의 의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연 1회 주기적 공시를 이용한 이행평가와 효과적인 소통의 예시 등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년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더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더해져 주식시장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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