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기준선(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 연간 6000만원을 벌면 초과 수익 1000만원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與野) 합의로 시행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졌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식시장의 '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할 것이란 우려다.
청원인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현재에도 취약한 한국 자본시장을 떠나 미국 시장이나 해외 시장으로 떠날 투자자들이 많이 생긴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우량한 기업의 공모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져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은 금투세가 사실상 개인 투자자 '독박 세금'이라며 외국인, 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과 일본은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어서다.
금투세 폐지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돌파했으나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달 29일 끝난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도 자동 폐기된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저쿠폰 채권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