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DGB대구은행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구은행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앞서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657개의 은행예금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것이 드러났다.
대구은행 측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번 조치로 대구은행은 향후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직원과 관리직 등 대구은행 직원 177명은 책임의 수준에 따라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하고도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이유로 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위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 및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은행은 그간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과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