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정부가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과 주주 배당 확대 등 노력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내놓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발표 시 세제 혜택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22일만에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 자리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를 소각해 주식 유통량을 줄여 주가를 높이고, 주주 배당을 늘린 기업에 늘어난 환원 액수만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배당받은 주주에게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주주 환원을 하는 모든 상장기업이 법인세 경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최 부총리는 “자발적으로 주주 환원 노력을 열심히 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했다. 기재부는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오는 5월까지 확정하고, 7월 세법 개정안에 시행 시기와 방식, 세율 등 구체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