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조합비 인상과 조합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보류했다. 조합원 상당수가 조합비 인상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5225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낸 회사 노조가 세력 확장에만 혈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합비 인상’과 ‘조합원 확대 시행규칙 제정’을 올해 단체협약 요구안에 포함할지를 논의했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1.2%(평균 2만2182원)인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3만8554원)’ 또는 ‘통상임금의 1.2%(4만6265원)’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럴 경우 월별 1인당 조합비는 기존보다 각각 1만6372원, 2만4083원 오른다. 노조는 물적분할(법인 분할) 반대 파업에 따른 운영비 증가와 파업 이후 소송 비용 등을 조합비 인상 이유로 꼽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을 늘리기 위한 조합원 확대 시행규칙 변경도 논의했다. 현재 조합원 자동 탈퇴 직급인 과장(생산직 기장)급 직원도 노조에 신분 회복 신청을 하면 조합원으로 받아준다는 내용이다. 1만8000명에 달했던 노조 조합원은 현재 1만400명으로 줄었다. 분사와 정년퇴직, 진급 등으로 조합원이 줄었지만 조선업황 침체로 신규 채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노조 요구대로 과장급까지 조합원에 포함하면 대략 노조원이 2600명 늘어난다.
노조의 이런 움직임은 조합비 확대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노조는 법인 분할 중단을 요구하며 5월 16일부터 한 달 넘게 전면·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업 참가 조합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파업 참가비’를 지급해 조합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1년 조합비는 26억원 수준이다.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2%로 인상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장급 직원을 노조원으로 받아들이면 연간 46억원가량의 조합비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부 노조 운영위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추진이 잠정 보류됐다. 지금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조합비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노조 소식지 등에 알리고 여론조사를 거친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합비 인상과 조합원 확대는 노조 내부 문턱을 넘더라도 회사 측과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해야만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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