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해외에 역외지주사(SPC)를 설립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 외국기업 국내 상장사는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어 개별 재무현황 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국 회사들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착시로 투자자는 역외지주사의 재무 상황이 건전하다고 오판할 가능성이 크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총 36개사로 이 중 25개사는 역외지주사 주식을 상장했다. 25개사 중 24개사가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로 이들 기업의 설립지는 △홍콩(15사) △케이만군도(6사) △아일랜드(2사) △싱가포르(1사) 등이다.
외국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상장 방식은 크게 △역외지주사 주식 상장 △고유사업 영위 회사 주식/예탁증서 상장으로 구분된다. △ 본국 상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 기업들이 해외에 설립한 역외지주사(SPC)의 주식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미국, 일본 등 본국에서 고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의 주식 또는 예탁증서를 국내에 직접 상장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상장한 외국기업 36개사 중 14개사가 상장폐지 돼 현재 22개사가 상장돼 있다. 상장폐지 기업 중 12개사는 중국기업의 역외지주사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상장 외국기업의 부정 거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가 양호함에도 250억원의 사채 미상환이 발생한 사유 등을 논의한 결과, 역외지주사로서 본국 소재 사업자 회사들과의 연결재무제표 상으로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으로 나오는 등 건전한 자본구조로 보였으나 자체 상환 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외기업 역외지주사는 본국 사업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역외지주사의 자체 수익구조, 유동자산 현황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국 사업자회사의 우량실적에 의한 연결재무제표 착시로 인해 역외지주사의 재무상황을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특히 역외지주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조달한 유상증자, CB, BW 발행 대금 상당액을 본국 사업자회사 지분 출자 또는 금전 대여 형식으로 송금하면서 반면 본국에서의 외화 송금 절차 이행 여부 및 외환거래 규제 등으로 인한 자금 미회수 위험 등에 대한 공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상장된 역외지주사와 본국 사업자회사 간 정보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투자판단 시 역외지주사의 자체 지급능력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역외지주사가 국내에서 발행한 사채의 이자 지급 및 상환 등을 위해 본국 사업자회사로부터 외화를 조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본국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 위험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상 문제점을 검토하며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