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은행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행위를 삼가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 한국은행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은행권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은행권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소독효과는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자료=한국은행] |
실례로 포항시에 사는 이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 36장(180만원어치)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지폐 대부분이 훼손됐다. 이모씨는 결국 2장은 전액으로, 나머지 34장은 반액으로 교환을 받았다.
한국은행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상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이상이면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5분의 2~4분의 3미만이면 반액만 교환받을 수 있다. 5분의 2미만이면 교환 불가능하다.
한은은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한다"며 또 "자동정사기를 통한 사용가능한 화폐의 엄격한 분류와 신권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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