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의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5%룰’과 관련해 보편적인 주주참여와 기업 지배권 위협 행위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20 alwaysame@newspim.com |
발표자로 나선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계기로 충실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공적 연기금 및 일반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범위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령에서는 다수의 보편적 주주참여 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분 보유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대량보유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는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을 취득 후 5일 이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은 주주활동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유 목적을 보편적 주주참여(Engagement) 활동과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며 “주주활동과 관련된 비용도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적용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상황에서 보고의무를 면제해주거나 약식보고를 허용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예시도 들었다.
그는 “미국은 지분 5% 이상 실질 소유자라도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의해 지분을 취득하고, 지배 변경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나 이와 관련된 증권을 취득 또는 보유한 경우가 아닌 경우 약식보고를 허용한다”며 “EU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의결권 취득시 발행사에 통지해야 함에도 지분율이 5% 이하고, 경영 개입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보고의무가 면제된다”고 전했다.
다만 일반적 주주권 행사와 기업 지배권 위협 행위를 분리하되 공시 등의 의무가 가장 낮은 단순투자 영역을 그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신규취득 및 지분변동 보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순투자는 보유주식 등의 수에 관계없는 단독 주주권 행사에만 적용해야 한다”며 “시장의 공정 질서, 투명성 유지 목적의 믜무 조항 역시 개별적인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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