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월9일 (로이터) - 곽태선 전 베이링자산운용 대표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후보에 응모한 과정과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다가 탈락한 과정 등에 청와대가 관련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이 곽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한겨레의 보도를 부인했다.
조 수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요청이 있었던 점과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행정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곽 후보자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겨레는 복수의 법조계 인사를 인용, "국민연금 CIO의 인사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은 곽 전 대표를 검증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그런데도 민정수석실이 곽 전 대표 본인과 그 아들의 병역 관련 사항 등을 검증했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곽 전 대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화와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의 권유를 받고 국민연금 CIO에 응모했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한테서 후보 내정 통보까지 받았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사후 인사검증에 걸려 낙마했다.
(유춘식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