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월15일 (로이터) - 여야가 14일 추경과 드루킹 특검법을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또 이날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 의원과 이철우 의원 등 의원 4명의 사직서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30일 전인 14일까지 이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들 의원 지역구의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에 치러야 한다.
논란이 됐던 특검법에 대해 여야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여야의 줄다리기 끝에 특검법 명칭에서 대통령이나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제외됐고, 특검법의 내용에서 대통령의 특별검사 거부권 행사도 빠졌다.
여야는 특별검사 후보 4명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같은 모든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합의됐다.
(이신형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