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7일 (로이터)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지 2주만에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저녁 과거 김 원장의 5천만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이라 판단한 직후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과 관련된 논란 중에서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판정이 있으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현저하게 넘어서는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즉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재임시절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