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26일 (로이터) -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6일 헌법개정안을 확정해 발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올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으면서도 아직 국회의 개헌 발의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은 대통령과 국회가 발의할 수 있으나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재적의원 2/3 이상을 보유한 정당은 없으며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41.3%, 자유한국당이 39.6%, 바른미래당이 10.2%, 민주평화당이 4.8% 등을 보유하고 있다.
(유춘식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