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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최다 출자자 1인 및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해야"

입력: 2021- 02- 10- 오후 07:18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최다 출자자 1인 및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해야"

사진=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금융회사 대주주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높은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더욱 면밀한 평가가 요구돼야 한다는 시각에서다.

현행법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으로 제한하고 최다 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을, 그 최다 출자자 1인도 법인일 때는 최다 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주주로 확대하고 △합병으로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존속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를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대주주의 변경승인 심사 요건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배구조법에도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상장회사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주식보유 요건은 상법상 10분의 1로 완화된 것을 고려해 그에 해당하는 10만분의 50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는 사회 전반의 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영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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