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24일 (로이터)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1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와 YTN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가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