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자녀가 없는 월 소득 974만 원의 맞벌이 가구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장기 전세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 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오세훈표 대표 주택 정책인 장기 전세 주택 '시프트(SHift)'의 두 번째 버전으로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1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무자녀 가구는 전용 49㎡(22평)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전용 59㎡(25평) 150세대를 각각 모집한다.
전세 보증금은 전용 49㎡ 3억 5250만 원, 전용 59㎡ 4억 2375만 원이다. 현재 시세가 전용 49㎡ 6억 원대, 전용 59㎡ 8억 원대인데 '반값'에 입주할 수 있는 셈이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돼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총자산은 6억 5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을 할 수 있다.
자녀가 없어도 기본 10년 거주를 보장하는데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연장된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입주자 선정은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진행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무주택 기간 가점을 폐지하고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한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당첨자는 10월7일 발표 예정으로,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