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됐다. 지난 2023년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단위 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성능기준의 경우 현 설계기준(120kWh/㎡·yr)보다 약 16.7% 상향된 100kWh/㎡·yr을 적용한다.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등 항목별 에너지 설계조건을 정하는 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가구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