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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임금체불 노동자·사업주 금리 1%p 인하

입력: 2019- 08- 27- 오후 09:00
© Reuters.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 노동자와 사업주의 융자 금리를 각각 1%p(포인트)씩 낮춘다. 또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중 지도 기간이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우선, 추석 명절 전인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한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최종 3개월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노동자다.

그동안 체불 노동자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지방노동관서에서 직접 법률구조 상담, 접수 등을 제공하여 체불 노동자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법률구조 수요 등을 고려해 의정부지청·대전청·창원지청은 2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강남지청·경기지청은 29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중부청은 30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임시로 신용·보증은 3.7%에서 2.7%로, 담보 제공은 2.2%에서 1.2%로 각각 1%p 내린다.

또한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2.5%)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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